‘휴대전화 인증대출’금융사기 주의보
최근 대출을 해주겠다며 신분증(사본)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3개의 인증(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신속한 대출 서비스오 알려져 있지만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씨(여, 40대초반)는 지난 3월경 S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사기범이 대출에 필요한 정보이니 신분증사본과 예금통장을 요구하자 이를 의심하지 않고 보내줬다.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피해자 몰래 개통했으며, 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인증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명의로 1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익산경철서는 4월 중순경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폰 매입상에게 대포폰으로 팔아 넘긴 휴대전화 판매업자 이모씨(남, 20대) 등을 구속했다.
이 모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휴대전화 명의인 정보를 도용해 총 73대의 스마트폰(시가 1억원 상당)을 개통한 뒤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혐의와 함께 ‘휴대전화 인증대출’ 등 인적사항 확인이 비교적 간단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통해 타인 명의로 10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명의로 이동전화 등 통신서비스가 신규 개통됐을 경우 가입 사실을 SMS로 공지,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서비스 개통 및 요금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