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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제도개선’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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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제도개선’

기사입력 2014-05-08 1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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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온라인을 통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수수료 완화 등 ICT분야 19개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8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하 ICT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ICT 법·제도 개선방안은 업계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127건 중 법·제도 개선의 타당성,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50여개의 과제로 압축하고, 이후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기관 간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지난달 개최한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위원장 윤종록 미래부 2차관, 이하 실무위)를 통해 19건의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해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건의했다.

전략위가 이번에 심의·의결한 19건의 개선 추진방안은 그간 ICT 융합 신규서비스 제공을 가로막았던 각종 규제들을 포함한 부처 협력 4개 과제와 미래부 소관 15개 과제로 이루어졌다.

특히, 법원행정처와 미래부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고하는 등 대표적인 부처 협력사례로 볼 수 있다.

최종 의결된 법·제도 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각 소관부처는 ICT 특별법에 따라 3개월 내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위에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받게 된다.

한편, 상시적인 ICT분야 법·제도 개선을 위해, 미래부 소관 ICT 경제관련 등록규제를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하고, 두겹·세겹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덩어리규제(여러부처가 얽힌 복합 규제)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등록규제 이외에도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해 미래부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ICT 관련 산·학·연 설문조사와 간담회가 시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인 ‘규제개선鼓(고)’, ‘ICT 국민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해 수요자 중심의 과제 발굴을 추진하게 된다.

발굴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및 기관간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무위와 전략위 상정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전략위가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 개선해 ICT와 타 산업간 융·복합 촉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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