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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레인지로버), 포드(이스케이프) 리콜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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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레인지로버), 포드(이스케이프) 리콜

기사입력 2014-05-26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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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레인지로버), 포드(이스케이프) 리콜


[산업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레인지로버(129대)에서 운전석과 앞승객석 시트 내에 설치된 에어백 배선 커넥터가 시트 스펀지의 간섭으로 커넥터에 연결된 배선이 단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7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커넥터 배선 간섭부분 공간확보<간선부분 스펀지 일부제거, 시트기능에는 영향 없음>)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이스케이프(2,216대)에서 에어백, 냉각계통, 도어핸들 결함에 의한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에어백) 소프트웨어 문제로 사이드에어백 전개가 늦어질 수 있음
(냉각계통) 냉각효율저하에 따른 실린더헤드 균열 및 오일누유로 화재위험성
(도어핸들) 도어핸들 간극부족으로 문이 정확히 닫히지 않아 주행중 열릴 가능성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프로그램 업데이트, 냉각계통 등 부품교환<냉각수탱크·서모스텟 교환, 엔진쉴드 장착>, 도어핸들 간극조정)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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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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