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주)에스에프에이(이하 SFA)에 과징금 3억 5400만 원을 부과하고 교육이수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SFA는 국내 주요 대기업에 물류시스템,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등 특수목적용 기계를 제조·설치하는 회사다.
SFA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약 2년 4개월 간 44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64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5억 5900만 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 내정가를 임의로 산정한 후 내정가 이내로 입찰가를 제출한 수급사업자가 있을 때까지 재입찰, 추가 가격 협상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자신들의 원가 절감을 위해 불합리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깎은 에스에프에이에 과징금
기사입력 2014-06-02 1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