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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편의·복지시설 혼합 ‘복합구역’ 조성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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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편의·복지시설 혼합 ‘복합구역’ 조성

제6차 규제 청문회…규제 15% 연내 폐지 최종 확정

기사입력 2014-06-25 0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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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단지에 작업장과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이 혼합된 ‘복합구역’이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트라에서 ‘제6차 규제 청문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산업단지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합구역에는 제조시설(작업장)과 편의시설(판매장), 문화·레저공간, 교육·연구공간, 복지시설(어린이집 등), 공공기관 등이 혼합 배치된다.

또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영화관이나 음악당 같은 문화·집회 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현 법령 상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는 문화시설이나 집회시설의 입주가 제한돼 있다.

지금까지는 작업장과 편의·복지시설이 엄격이 구분돼 있어 근로자들이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반월시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D사의 경우 편의시설이 작업장에서 5~6km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도 현재의 13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 위주로 산단 내 업종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이밖에도 현재 40%로 일률 적용되고 있는 산단 내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을 끝으로 ‘규제청문회’ 일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구제청문회, 규제개혁TF 운영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 활동을 전개해 당초 목표대로 1000여 개의 경제적 규제 가운데 15%를 연내 폐지할 규제 목록으로 최종 확정했다.

제출서류, 교육주기, 과태료, 과징금 등 주기적 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을 설정해 3년마다 해당 규제의 유지 또는 개선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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