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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기기·M2M 단말기 등은 유심 이동성 적용 예외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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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기기·M2M 단말기 등은 유심 이동성 적용 예외

기사입력 2014-07-14 17: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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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유심칩은 부착금지, ‘삽입’만 가능> 기사와 관련해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Wearable) 기기와 M2M(사물간 통신) 단말장치 등 유심 이동이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유심이동 필요성이 없는 단말장치의 경우, 이미 유심 이동성 적용 예외로 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무선기기 적합인증시험을 거친 후 출시가 가능하다”며 “이 규정으로 인해 웨어러블 기기 개발에 애를 먹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제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일부 언론은 전경련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고시’상 유심은 ‘삽입’해야 하며 ‘부착하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웨어러블 기기 개발에 애로가 있다”고 보도했다.

참고로 전경련은 규제개혁 개선과제 종합건의 중 ‘기술 및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로 “유심은 ‘삽입’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을 꼽았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유심 이동성 적용대상 단말장치의 경우에도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 상 유심 ‘삽입’은 유심 이동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유심 이동성만 확보된다면 그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며 “다만, 향후 고시를 개정해 용어 해석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TE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LTE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단말장치도 유심 잠금장치를 해제해 타 이통사의 유심을 장착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을 작년 6월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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