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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 한 대출사기 발생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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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 한 대출사기 발생

추가 피해 확산 예방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

기사입력 2014-07-18 16: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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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취업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또 발생해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추가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

취업(또는 아르바이트)을 위한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2년 7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취업자의 신용정보(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수법(피해자 1명, 피해액 4천만 원)”과 매우 유사하며 2013년 10월에도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해 이를 가로챈 사건(피해자 약 700명, 피해액 50억원)을 상기시킨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취업희망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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