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법정단체 출범식 개최
천주희 기자|cjh2952@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법정단체 출범식 개최

기사입력 2014-07-23 19:44:4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및 교장, 중견기업인 등 350여 명이 참석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법정단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1995년 사단법인 ‘한국경제인동우회’로 설립(1998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명칭 변경) 인가를 받았으나 22일 시행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설립근거가 마련돼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이번 출범 행사는 중견기업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중견기업들이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중견기업 수는 2012년말 기준 2,505개로 우리나라 고용의 8.8%, 수출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중견기업 매출액은 560조로 1, 2, 3위 대기업 집단 매출액 합계(569.6조)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출범사를 통해 오랜 숙원인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시행에 감사를 표하고, 그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견기업계들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중견기업계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고용·성장·사회공헌의 사다리'가 돼 창조경제와 통일경제의 길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중기청 산하 법정단체로 출범하는 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특별법 제27조에 명시된 중견기업자간의 교류협력 및 상호부조에 관한 사업, 중견기업의 기술·경영동향 등 정보제공, 중견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실태·통계조사, 해외 기업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정책건의 등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아울러 중견기업확인서 발부 등 위탁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특별법 본격 시행에 따라 중견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편 산업의 허리층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