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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려계층, 전기요금 체납해도 ‘시원한 여름’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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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려계층, 전기요금 체납해도 ‘시원한 여름’

한전,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 손길 확대

기사입력 2014-07-25 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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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송파 세 모녀 사고’ 이후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이달 24일, 배려계층에 대해 ‘체납에 대한 제한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혹서기에 소득이 적은 서민들은 전기요금을 체납해 전기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한국전력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전기를 제한조치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겨울 혹한기(12~2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전류제한 유예조치를 연중 상시화하는 확대 조치다.

이번 확대조치의 혜택 대상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순수 주택용 고객 중 대가족(5인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정,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고생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이다.

해당 고객은 전기요금 체납 해지 시 공서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한전 관할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부설유예제 확대로 전기요금 체납 고객 중 복지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 및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약 5만 호가 70억 원 이상의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2004년부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 주택용 차상위 계층까지 복지혜택을 확대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약 230만여 가정에 약 2,500여억 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한전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복지연계 서비스 및 한국 에너지재단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과 연계해 더 많은 고객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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