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지원, 보다 체계화 된다
중소기업청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 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 R&D 지원책이 보다 체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KOSBIR 제도는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다.
지난 1998년 미국의 SBIR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됐으며, 그동안은 권고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통해 의무제로 전환되는 등 제도가 강화됐다.
소관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19개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1998년 제도 도입 시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3442억원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1조 7282억원으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된 후에도 여전히 각 사업들이 연계되지 않고 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화 성과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있어왔다.
이에 대상사업 간 연계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 시장진출 등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우선 KOSBIR 제도 내실화를 위해 선정기준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에 법제화된다.
그동안 시행기관 선정기준이 명시되지 않고 시행령에 기관명을 나열해 운영함으로써 예산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지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만을 KOSBIR 사업으로 인정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포함시키고, 실적점검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각 시행기관이 운영하는 KOSBIR 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크고, 상용화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정해 중기청 후속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중기청의 ‘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및 수출사업에 연계해 기술개발 이후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개발·응용단계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중기청의 R&D 사업을 연계해 추가 R&D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초 각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관리·운영체계도 개편된다.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OSBIR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대상사업 목록, 사업 내용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각 기관별 KOSBIR 사업을 통합해 공고하고, 매년 2회(2·6월) 통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관리를 실시해 ‘KOSBIR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이어, 매년 우수사례를 선발하고 이 중 최우수 사례에 대해 다음년도 기술혁신대전에서 포상 수여 및 부스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방안의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은 ‘KOSBIR 제도 시행지침’을 신속히 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