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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Ⅱ] 전자제품·섬유·기계류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위험 높아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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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Ⅱ] 전자제품·섬유·기계류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위험 높아

외국 검증 요청 급증, 불충족 업체 덩달아 증가

기사입력 2014-08-30 02: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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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계 수출기업들이 수출과 관련해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가 절대적이다. 교역량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와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반사항이 속출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허위발행에 대해서도 별도 처분이 내려지는 등 기계 수출입 업체들의 원산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올해 상반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검증 동향에 대한 분석내용을 발표하면서 수출업체의 철저한 원산지관리를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에 FTA 상대국 세관의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원산지 검증 대상 업체는 전년 동기(128개) 대비 16% 증가한 148개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2,059억 불이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FTA를 활용한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FTA 체결국 간의 원산지 검증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검증 증가폭은 교역량의 2배 이상을 보였다. 상대국은 전자제품, 섬유직물제품, 기계류 등의 우리나라 주요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주로 검증을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국의 검증 요청을 받아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는 32개로 전년 동기(16개)보다 증가했다.
2011년 5개에서 이듬해 28개, 지난해 44개며 올 상반기까지 32개 업체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인증수출자 요건 위반, ▲원산지기준 불충족, ▲증명서 발행 주체의 하자, ▲자료 미보관 등의 사유로 분석됐다.
상반기 수입물품 원산지검증에 따른 추가 징수액도 증가해 FTA 특혜무역 확대로 원산지세탁 등 FTA 무관세 혜택을 노린 불법·부정 수입이 늘어남을 반영하고 있다.
협정별 추징액(2011년~올해 6월)은 유럽연합(EU)(495억 원), 아세안( ASEAN)(380억 원), 미국(272억 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123억 원) 순으로 교역규모가 클수록 추징액도 많다.
관세청은 FTA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기업별 FTA 맞춤형 컨설팅, FTA 교육을 받은 특성화고 학생 등의 취업 지원, 전국 세관에 ‘FTA 상설교육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YES FTA 센터’에서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다.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위반 사례로는 우선 한국산과 제3국산 제품을 혼적해 수출하고, 원산지증명서(C/O)는 한국산으로 표기해 발행하는 문제다.

[TRENDS Ⅱ] 전자제품·섬유·기계류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위험 높아


수출자는 한국산과 제3국 제품을 혼재해 A국으로 수출한 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전량 한국산으로 기재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한다.
A국 세관은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산 제품인지 여부에 대해 한국 세관에 검증 요청했다.
검증결과 제3국산(産_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돼, A국 세관에는 원산지 불충족으로 결과를 회신 받았다.
한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허위 발행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가 다른 물품(한국산+제3국産)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별로 구분 표시해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수출자는 국내 생산자로부터 의류를 구매해 B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없이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다.
B국 세관에서 한국 세관에 검증을 요청했고 그 결과 원산지 확인서 및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전혀 보관하지 않아 원산지를 판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B국 세관에 원산지 불명 제품으로 결과를 회신했다.
한국 수출자의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자는 제품의 국내 제조사실과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철저히 보관(5년)하고 세관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제3국산 제품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사례도 있다.

수출자는 제3국의 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를 제3국→한국→오스트리아를 경유해 C국으로 수출하고,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C/O를 사후에 발행한다.
수입자가 FTA 특혜를 사후에 신청하면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자, C국 세관은 한국 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의뢰했고, 해당 물품은 제3국 소재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품에는 제3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산으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돼 C국 세관에는 원산지 불충족으로 결과 회신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수입물품 원산지검증 위반 사례

원산지 입증 서류 없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 특혜적용 받았다가 추징된 사례도 있다.
한-미 FTA에서는 생산자나 수출자 외에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에 대한 사전 확인 없이 특혜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원산지 검증 착수에 돌입한다.
주류, 화학제품 등 다수 품목에 대해 수입자 C/O가 발행됐으나 검증 대상 업체 대부분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보를 받았다.
수입자가 C/O를 발행 한 경우에는 원산지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수입자에게 있음을 숙지하고 신중한 C/O 발행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원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섬유·의류 제품을 보면 의류 등 일부제품이 EU 지역 외의 국가에 소재한 공장에서도 생산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D국 세관에 검증을 요청한다.
검증 결과, 수출자는 한-EU FTA 인증수출자이나 일부 제품에 EU 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직물)가 사용돼 원산지 불충족 통보를 받았다.
섬유·의류 제품 등 품목별 원산지기준(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충족여부에 대해 수출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특혜적용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직접운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특혜적용이 배제된 사례를 보면 E국에서 생산된 광물이 싱가포르를 거쳐 한국으로 수입돼, 직접운송 충족여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원산지 검증에 착수했다.
E국 수출자는 싱가포르 보세창고로 물품을 수출, 싱가포르 법인은 물품을 보관 후 한국으로 재수출하고 송품장을 새로 발행했다.
E국 발행 C/O에는 최종 수입자가 한국으로 표기됐으나,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ASEAN FTA에서는 직접운송의 예외 인정을 위해 통과선하증권 제출을 규정하고 있어, 직접운송 불충족으로 특혜관세 배제 대상이다.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적정한 C/O가 발행된 경우라도 협정에서 정하는 통과선하증권 미비 등 직접운송 요건 위반 시에는 특혜관세 배제가 가능하다.

기산진, 수출기업 불편 해소 나서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관리에 따른 불편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 정지택)는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기 FTA활용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FTA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출기업이 FTA체결국으로 수출시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를 확인하는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출기업과 달리 협력업체는 FTA특혜관세 혜택 없이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만 발생하는 이유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관리에 소극적인 것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계산업진흥회는 수출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해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수출기업이 FTA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계산업진흥회 박영탁 부회장은 “기계분야 전문 관세법인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인증을 부여, 수출기업이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인증 받은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회가 수행하는 각종 전시회와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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