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순수하게 연구개발에만 사용하라는 의도로 국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사업비를 회사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허위증빙서류를 이용해 연구개발사업비를 타낸 기업과 연구원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과 연구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제재부가금 시행은 24일 열린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26개 과제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2012년 이후 진행된 부정사용행위 26개 과제, 17개 기업에 7억 500만원, 연구원 5명에게 29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금액규모별로는 부정사용 규모가 1억원 미만인 16건에 대해 1억 3200만원을,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10건에는 6억 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과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13건에 대하여 4억 9100만원이, 허위증빙 처리해 연구비를 유용’한 7건과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3건에 대해서는 각각 1억 2700만원과 27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지난 8월,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재부가금 이외에도 공익신고 활성화, R&D 과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정사용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2차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재부가금 제도가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 근절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