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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REPORT] 산업단지 위기대응매뉴얼 ‘졸속’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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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REPORT] 산업단지 위기대응매뉴얼 ‘졸속’

부좌현 의원, 재난유형별 조치사항 토씨하나 안틀려

기사입력 2014-10-29 04: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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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REPORT] 산업단지 위기대응매뉴얼 ‘졸속’


[산업일보]
위기대응 매뉴얼이 세월호 참사 후 개정했지만 재난상황에 따른 세부적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이 없어 졸속 조치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산업단지공단의 위기대응 매뉴얼에 기본적 사항만 있을 뿐 세부적 내용이 없고, 재난을 유형별로, 자연재해는 4단계로 구분했으나 조치사항 등은 거의 ‘복사하기’, ‘붙여넣기’ 수준”이라 지적하고, “현재의 매뉴얼은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아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든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기대응 매뉴얼에서는 재난을 유류저장시설 폭발사고, 이동중인 탱크로리 전복?화재, 독성가스 대규모 유출, 산업단지 대규모 화재, 풍수해(태풍?호우), 풍수해(대설), 지진(지진해일)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자연재해의 경우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대응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뉴얼에서는 각 재난유형별 초동조치, 대응조치, 수습조치 등 거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고, 자연재해는 관심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즉 재난유형별 구분, 단계별 구분이 무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좌현 의원은 “위기대응 매뉴얼은 만들어서 창고에 넣어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가지고 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매뉴얼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안전 컨트롤타워 없다


[FIELD REPORT] 산업단지 위기대응매뉴얼 ‘졸속’
부좌현 의원


산업단지 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이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하지만 컨트롤타워 부재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난대응기구인 합동방재센터는 총괄지휘 체계없이 각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된데다 전체산업단지 1천40개소 중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7월 제4차 안전정책조정회의 시, 산업단지 안전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6곳에 설치한 합동방재센터는 정부기관 간 협조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총괄 및 지휘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합동방재센터는 6개 정부기관에서 인력을 파견해 운영하고 있으나 재난대응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좌현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산업단지에서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합동방재센터에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해당 지자체, 산업부 소속으로 산업단지공단과 한국가스공사 인력이 파견돼 있고, 환경부가 간사역할을 맡고 있으나 총괄 및 지휘권한은 주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재난상황에서 실제적 대응을 하는 기구인 합동방재센터는 국내 전체 산업단지 1,040곳 중 경기 시흥, 충남 서산, 경북 구미, 울산, 전남 여수, 전북 익산 등 6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합동방재센터 통제 범위를 넘어선 산업단지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초기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 현재 방재센터의 역량을 봤을 때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재난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합동방재센터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 산업단지 안전진단, 총체적 부실
홍익표 의원, 계속되는 안전사고에도 ‘부실 투성’


[FIELD REPORT] 산업단지 위기대응매뉴얼 ‘졸속’
홍익표 의원


50억 추경예산을 긴급 투입해 전국의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지만 조사단계에서부터 후속조치까지 허점을 드러냈다.
산업단지 출범 50주년을 기념해, 정부가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산업단지 관련 다양한 발전 계획이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실시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산업단지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5년간 매년 20%씩 87개 전체 노후 산단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안전진단을 위해 50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긴급 편성됐고, 정부는 1차년도 사업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4개 국가산단 중 18개 노후 산단의 기반시설 및 중소기업에 대해 전기, 가스, 위험물, 유해화학 산업안전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러나 홍익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성동(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개의 노후 산단(전체기업, 21,098개소)중 약 3.84%에 불과한 811개 기업만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도 안전진단 분야에 따라 특정 산단에만 진단이 집중돼 일부 산단에는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는 등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 안전분야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조업 분야 218개소를 진단했는데, 이 중 151개소(69.2%)가 반월, 시화, 남동산업단지에 집중됐다.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234개소의 안전진단에서도 151개소(64.5%)가 반월, 시화, 울산, 미포 산단에 집중된 반면, 광양, 광주 첨단 등 8개 산단의 경우 안전진단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진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확인됐다. 결국 안전진단을 마쳤다는 인천 남동공단의 한 사업장에서 지난 8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부실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한편, 안전진단 이후 후속조치도 부실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부는 최종 안전진단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지 3개월이 지난 8월에야 소집된 안전진단기관 회의에서 안전진단 지적사항 관련, 9월말까지 미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유도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50억 추경예산을 긴급투입해서 실시했던 정부의 안전진단이 과정부터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부실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18개 산단 중 분야별로 단 한 건의 안전진단도 실시되지 않은 산단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안전진단이라 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며, 이는 “ 정부의 안전진단 실적 부풀리기와 부실한 후속대책이 결합된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질타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와 같은 부실진단과 조치는 안전진단을 주관한 산업부와 산업단지공단, 그리고 안전진단 시행기관들간에 관피아와 정피아의 카르텔이 형성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 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산하 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관피아와 정피아의 척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익표 의원은 “산단 입주기업들이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들이라 긴급 안전개선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없음”을 우려하며,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고용노동부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해 해당 사업장들의 안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년 전기화재 인명피해 280여 명, 피해액만도 592억 원
안전불감증 만연, 정부에 강력 대책 촉구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기화재로 인해 2,961억 원의 재산피해와 1,404명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이 지난 8월 5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내 화재건수는 총 19만3,661건으로, 그 중 전기로 인한 화재는 4만998건(점유율 21.2%)으로 재산피해액은 2,96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총 1,404명이며 2010년 265명, 2011년 262명, 2012년 398명으로 2010년 대비 50.1% 급등했으며, 2013년 328명, 2014년 6월 기준 151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에 사망자 수는 총 184명, 부상자 수는 1,22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기화재 발생현황은 총 4만998건이며 2010년 9,442건, 2011년 9,351건, 2012년 9,225건, 2013년 8,889건, 2014년 6월까지 4,091건에 달한다. 전기로 인한 화재는 매년 전체화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21.3%, 2013년 21.7%, 2014년 6월기준 17.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화재 발생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9,7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시 6,699건, 경상남도 2,960건순으로 많았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경기도 40명, 부산·경북 각 2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상자 수는 경기도 314명, 서울 156명, 부산 109명 순이었다.
김한표 의원은 “전기안전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동안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너무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2만 원전 종사자 ‘방사능 오염 사각’
수시출입자 95% 협력업체 직원 안전교육 수칙 제대로 시행 안돼


2만 원전 종사자 66^가 협력업체나 비정규직 직원으로 드러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전 종사자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은 것은 물론 방사능 오염 예방 장치도 미흡하고 안전교육과 수칙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원전 안전에도 적지 않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천계양을)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원전 종사자는 약 2만 명으로 이 가운데 66%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및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났다. 총직원수 1만 9,693명 중 한수원 직원은 40% 7,885명으로 정규직은 34% 6,771명 비정규직은 6% 1,114명(직접고용 81명, 간접고용 1,033명)이며, 사내 협력업체 직원은 60% 1만 1,808명이다.
특히 한빛원전은 전체 종사자 5,005명 가운데 사내 협력업체 직원이 69%, 비정규직 5% 등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이 74%에 달했다. 한울원전도 5,197명 중 67%(사내 협력업체 62% 3,221명)가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월성원전은 4,339명 중 65%가, 고리원전은 5,152명 중 56%가 사내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이 연도별 협력업체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는 알 수 없지만 ‘한수원 출입 방사선종사자 추이(2008-2013)’를 분석해보면 원전 출입자 중 한수원 외 협력업체 등 출입자수는 최근 6년간 40%가 증가하고 있어 협력업체 직원수 증가세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한수원이 직·간접으로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 수도 2010년 629명에서 올해 7월 현재 1,114명으로 5년간 무려 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별로는 한빛원전이 123%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고리 73%, 월성 72%, 한울 55%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5,990명에서 6,771명으로 13% 증가한 데 그쳤다.
원전에 종사하는 사내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직원들은 방사능 오염 및 사망 사고 등 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방사능 오염 사각지대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전 수시 출입자 1,190명(2013년 기준) 중 95%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시출입자(12mSv)는 일반인(1mSv) 보다 12배의 연간 피폭량이 허용되는데도 법 규정상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교육도 부실하며, 보고·기록·비치 책무가 면제됨으로써 자칫 방사능 오염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기준 한수원 출입 외주?하청업체 방사선 종사자 9,594명의 피폭량은 1인 당 약 0.64밀리시버트(mSv)로 한수원 종사자 5,192명의 1인당 피폭량 0.13밀리시버트(mSv)의 5배에 달하는 등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방사능에 훨씬 많이 노출됐다.
지난 9월27일 월성원전에서 한전KPC 소속 직원이 작업 중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됐고, 올해 1월에도 한빛 원전 5호기 정비 작업 중 하청 비정규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숨지는 등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지도 오래됐다.
최원식 의원은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방사능 오염과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원전 종사자들의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원전 종사자의 고용불안은 직원의 처우 문제 뿐 아니라 원전 안전에도 직결되는 만큼 원전 인력구조가 원전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中企 특허, 승소율 저조로 대기업에 빼앗겨
대기업-중소기업 공동특허, 불공정 행위 관리 필요


[FIELD REPORT] 산업단지 위기대응매뉴얼 ‘졸속’
홍지만 의원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점점 낮아져 대기업에 빼앗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구달서갑)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정보, 인력, 자금력 측면에서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직접 대리하고 있지만, 그 건수를 보면 2011년 27건, 2012년 29건, 2013년 1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의 소송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현재 단 12명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5년 동안 단 4명만 늘어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공익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는 침해관련 민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0년 17건, 2011년 19건, 2012년 21건, 2013년 9월 현재 14건이며, 사건 당 지원한도도 500만원, 단 대기업과 분쟁 시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500~1000만원으로 어떻게 대기업과 상대할 수 있겠냐며 비용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특허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이나 등록이후 대기업과 공동특허로 변경하거나 특허출원 자체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며 언뜻 보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추궁했다.
이어 홍의원은 ‘대기업의 특허 빼앗기’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기술이나 장비를 단독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거나 획득한 이후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하면 납품 조건으로 단독특허를 취소하고, 공동특허를 낼 것과 다른 회사에는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쉽지 않은 것도 알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특허보호에 특허청이 앞장서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유도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발명 특성화고에 발명교사가 없다?’
전정희 의원, 협업통해 ‘제도적 기반 강화’ 주문


발명특성화 교육 내실화 방안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의 발명특성화고 지원 사업이 졸속으로 시행되면서 국민의 세금 1억 8천 만 원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2013년 신규로 선정된 발명특성화 고등학교 4곳 중 3곳이 발명?특허 정규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채 발명동아리 활동만으로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특허청 자체 감사결과, 발명?특허를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한 학교는 모두 공립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희 의원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발명 수업은 국어, 영어, 수학처럼 교과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학교 모두 전문적인 내용의 발명·특허과목을 전담할 교원확보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교원수급이 유동적이지 못한 공립고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사립고의 특성화 교육 노하우를 후발 공립학교들도 공유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특화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또한 “특허청은 2007년 발명특성화고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MOU만 체결한 채 그동안 아무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미래부가 소프트웨어 정규교과 신설을 위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특허청도 발명특성화고 확대, 발명교사 직무교육 강화와 기반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약관 누가 읽나’
‘내용 많고 난해하다’ 읽지 않고 동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3년 이후 시행되고 있지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및 약관을 개인정보제공자의 83.4%가 내용확인 없이 동의해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미래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제공자의 단 16.6%만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나 약관을 확인 하고 사이트를 이용했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나 약관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3.3%에 달하고 ‘매우 잘 확인한다’는 비율은 1.4%에 그치는 등 개인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매우 낮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제공자가 사이트 이용 시 본인의 권리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나 약관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용이나 유출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인터넷 이용자들도 개인의 정보 등 ‘인터넷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약관이나 동의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의서나 약관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가 61.3%로 가장 많다”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약관을 쉽고 명료하게 표시하는 등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가 각 기업 등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약관을 표준화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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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최고의 전문기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꾼이 꾼을 알아보듯이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프로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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