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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점, 특허청에서도 취득 가능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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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점, 특허청에서도 취득 가능

충남대, 특허청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학점으로 인정

기사입력 2015-01-23 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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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특허청과 충남대학교는 충남대학교에서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발명문화 확산에 대해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온ㆍ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충남대학교 학생이 이수하면, 이를 충남대학교에서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대학간 학점교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학이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로, 대학 학사운영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창의적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양 기관은 국가 필요하는 창의적 인재육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대학 지식재산 강좌 지원, 발명교사교육센터 설치ㆍ운영, 지식재산 사이버 교육활용, 특허정책연구 수립 등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강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교류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ㆍ창업에 지식재산 교육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5년 상반기 중에 학칙 등의 변경을 추진하고, 2학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충남대학교가 회장기관으로 있는 ‘대전・충남지역 대학이러닝협의회’와의 연계로 대전・충남지역 타대학 학생들도 본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양 기관의 협력으로 학생들이 좀 더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받고,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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