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접수 시작
11일부터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1차 접수가 시작된다.
제품·공정사업은 원래 건강진단연계형 사업으로 각 중소기업지방청에서 off-line으로 직접 접수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건강진단연계가 폐지되고 신청접수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접수된 과제들은 요건검토, 현장평가, 대면평가와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에는 몇가지 주요 사항이 변경됐다.
우선, 소기업으로 제한됐던 신청자격이 폐지돼 중소기업 범위의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평가시 우대점수가 부여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4차례에 걸쳐 접수하던 일정이,올해는 3회 접수로 변경됐고, 8월의 경우 신규과제와 함께 2,5월 탈락과제의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공정개선과제인 경우 공장등록증이나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013년 신설된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사업으로, 졸업제에 정해진 횟수와 상관없이 수행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다른 저변확대사업과 함께 총 4회까지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경영상태 관련요건(부채비율, 자본잠식여부, 파산 등), 채무 불이행 및 체납관련요건 등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기술성만큼 상품성을 중시하는 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시장분석이나 기업의 지속성장에 대한 기여도 등의 사업화 관련 지표의 배점이 확대되고 사업화 및 수입창출이 용이한 공통공정기술(요소기술)과 반보(Half-step)기술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