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표원이 온라인유통사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 MOU를 체결했다. 향후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상품 유통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과 17개 온라인유통사는 지난 10일 리콜 제품과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온라인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불량제품 정보를 각 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 온라인유통업체는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적발 시, 이 상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업체에 바로 제공하고 온라인유통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리콜제품과 불법·불량제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함과 동시에 리콜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총 17개로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몰, 이마트몰,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쿠팡, 티몬, 홈플러스,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AK몰 등이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는 온라인쇼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리콜제품에 대한 안내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위해상품은 결제진행이 차단됨으로써 구매를 방지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 된 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매장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상품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국표원과 온라인유통사간 제품안전 협력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국표원과 온라인유통사는 협약체결을 통해, 앞으로 주기적인 의견 교환과 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