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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중소기업 기술 유용 등 ‘갑질’ 행위 적발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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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중소기업 기술 유용 등 ‘갑질’ 행위 적발

공정위, 과징금 부과·검찰고발 등 엄중 대응

기사입력 2015-05-28 15: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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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LG화학이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대금까지 부당하게 깎는 등 지나친 ‘갑질’로 인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특허 기술을 유용하고,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엘지화학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엘지화학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급 사업자인 Y사에게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회에 걸쳐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요구했다. Y사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내고서는 자신의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에 자료를 유용하도록 했다.

Y사가 ㈜엘지화학의 요구로 제공한 기술자료는 Y사의 특허(2012년 10월 등록)와 관련된 배터리 라벨의 원가 자료와 원재료 사양정보, 상표 제조 방법과 제조 설비 등 제조 과정 전반에 걸친 것으로, 이 자료는 Y사에 의해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었다.

㈜엘지화학은 Y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활용해서 중국 남경법인 내에 배터리 라벨 제조 시설을 설치해 2013년 9월부터 배터리 라벨을 생산했다.

공정위는 LG화학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받아 유용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엘지화학은 2012년 8월 수급 사업자인 D사의 F-PCB 6개 모델의 납품 단가를 20% 인하하면서 인하 시점을 한 달 전으로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 1억 4,100만 원을 깎아서 지급했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납품 단가 인하 시점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된다.

아울러 ㈜엘지화학은 2013년 2월 수급 사업자인 Y사와 하도급 거래 기본 구매 약정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최종 기명 날인한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원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엘지화학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관련 임직원 교육이수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00만 원 부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부당 감액 행위에서도 대금 1억 4,100만 원 지급명령과 3,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지난 2010년 대기업의 중소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에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향후 원사업자들의 수급 사업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기술자료 요구 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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