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참여 위장기업에 과징금 부과’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위장 중소기업, 위반 행위에 매출액의 100분의 30이하 과징금 부과
최근 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이하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참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선의의 중소기업이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74억 원, 2014년 540억 원 등 2년간 26개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한 규모는 총 1,0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좌현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판로지원법 개정안(의안번호 1915252)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위장 중소기업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징금에 대한 적용례를 두어 소급적용에 대한 분쟁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부 의원은 “위장 중소기업 문제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현행법의 처벌 수위가 낮았기 때문”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부당이익에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공구매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향후 법사위,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