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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 제작자도 의무적으로 품질관리 해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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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 제작자도 의무적으로 품질관리 해야’

한국강구조학회 경갑수 교수 “‘유명무실 인증제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15-08-05 08: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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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 제작자도 의무적으로 품질관리 해야’
한국강구조학회 경갑수 교수


[산업일보]
한국강구조학회 경갑수 교수는 ‘건설용강재 제도개선 필요성과 정책제안’ 이라는 발표를 통해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 자재·부재를 생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등은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할 의무가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강교, 철골의 기둥·보 등 건설물의 주요 부분(뼈대)을 제작하는 철강구조물 제작업자도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교수의 언급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자재의 사용은 구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건설사고 증가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증가에 따라 구조물 안전성과 국민 안전성이 모두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57조 2항에 따르면, 건설자재·부재의 공급자와 사용자, 제조업에게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설용 강재를 사용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제작해 공급하는 철강구조물제작업자는 정작 품질관리 의무 규정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깨닫고 1999년 2월부터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인증’ 제도를 통해 이를 품질관리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에 대한 의무나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인증제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민간발주 공사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이를 취득하려 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경 교수는 꼬집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건설용 강재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경 교수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상 건설용 강재는 철근과 H형강이상 건설용 강판으로 한정돼 있다. 경 교수는 “철강구조물 제작업자가 생산하는 강교, 철골의 기둥 및 보 등의 철강구조부재는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철강 구조부재에 대한 품질평가 방안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들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신기술의 활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품질향상 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경 교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일본의 건축센터나 미국의 IAS인증프로그램과 같은 운영기관이 필요하며, 품질의무품목 확대 및 인증업무 활용 등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해 고시 등을 활용한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하에서의 품질관리 확대의 경우 건설시행자의 자율적 품질향상 강화는 시장구조지배 원리로 인해 강화 방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경 교수는 결국 품질관리용역업자의 품질검사 업무 능력 상향화 및 제도 확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또한, 건설의 자재·부재의 재정립해 품질검사 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건축 부재 구분인 H형강, 철근, 건설용 강판으로 분류한 기준은 분류체제의 부정확성 때문에 ‘건축재료’로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같이 자재·부재에 대한 재분류 및 성능평가 제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덧붙여 경 교수는 “품질이 불량한 수입 철강재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강구조물의 품질 저하 및 인명 손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기존 철근, H형강, 두께 6mm 이상 건설용 강판의 건설자재·부재의 범위를, 철근, 형강 및 건설용 강판, 고장력 볼트 및 볼트, 용접재료, 구조용 케이블 등 주요 철강제품으로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기술의 시대적, 환경적, 기술적 변화 등에 따른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의 능동적인 변경 수용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정의 및 대상 품목의 변화 요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구 및 수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 등과 관련된 국가의 품질관련 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 등의 법적기구 구축, 민간이양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건설관련 산업 및 관련 종사자 등의 품질의식 고취와 철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등의 다양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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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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