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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수입 통관단계에서 무더기 적발
진창우 기자|cwji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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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수입 통관단계에서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15-08-14 14: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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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주요 4개 세관에서 실시한 수입 전기용품 및 공산품(어린이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 해 상반기에 총 1,08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해, 이중 케이씨(KC)안전인증 등을 위반한 불법·불량 제품 총 501건, 물량으로는116만점을 적발했다.

적발한 불법·불량제품 501건 중에서 전기용품은 조명기기(343건, 68%), 공산품(어린이용품)은 완구(95건, 19%)순으로 많았고, 인천세관에서의 적발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어린이용품 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장신구, 학용품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불량제품 중 통관보류 중인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하고, 기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조치 예정이며,

아울러,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케이씨(KC)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16개 업체(신고수량 11만점) 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그동안 세관에서는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서류위조 및 부품 불법교체 여부 등에 대한 판별이 어려운 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사후 단속에 치중함에 따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해당 사업자가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공산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해(危害) 수입제품을 국내 반입 이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불법·불량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어린이 등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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