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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특허심사, 공동으로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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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특허심사, 공동으로 진행된다

특허청, “조기 특허권 취득 가능할 것” 기대

기사입력 2015-08-29 1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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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9월1일부터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 공동심사 제도는 특허인정 여부 판단에 결정적 요소인 선행기술문헌을 양국 간에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빠르게 심사해 주는 것으로, 양국의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유해 심사함으로써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우선 심사로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과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2013년 특허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최초로 제안한 제도이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 최대 특허시장이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한 국가라는 점에서 특허 공동심사의 역할이 기대되며, 최대 4천 불의 미국 우선심사 신청료가 면제돼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종합적인 특허품질 향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국제적으로 쉽게 무효되지 않는 강한 특허를 부여하는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중국, 유럽, 일본 등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한국), www.uspto.gov(미국)에 개설된 특허 공동심사 웹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로 하면 된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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