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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손보니, 국산 기술로 외산대체 효과 'UP'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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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손보니, 국산 기술로 외산대체 효과 'UP'

우수조달물품 1차 심사에서 기술 국산화 제품 3개 통과

기사입력 2015-09-07 19: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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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외산 기술의 국산화를 가로막고 있던 규정을 손 본 결과 기술의 국산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2015년 조달청(청장 김상규) 제3차 우수조달물품 1차 심사에서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3개의 제품이 통과했다.

이는 지난 6월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개정으로 국산화 및 외산대체 효과 등을 평가해 기술품질 가점을 부여한 결과로, 해당 제품은 심사위원들에게 신설된 평가지표인 ‘외산대체 효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달청은 대국민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금년도 2차에 걸친 규정개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 84%의 업체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답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품질 관련 인증 없이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 불필요한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83.9%로 나타나, 지난 규정개정이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물품목록번호 없이도 우수제품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점 등 대부분의 조사 항목에서 84% 이상의 기업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기업들이 신기술개발에 투자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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