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어음 할인료 지급안한 부품 제조사 제재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어음 할인료 지급안한 부품 제조사 제재

공정위, 대륙금속(주) 등에 과징금 총 3억 3천여 만 원 부과

기사입력 2015-09-18 17:32:45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부품제조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륙금속㈜,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 3,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륙금속㈜,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 3개 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륙금속은 27개 수급 사업자에 5억 3천 136만 3천 원, 디와이메탈웍스 14개 수급 사업자에 3억 6천 927만 8천 원, 우수정기 6개 수급 사업자에 4천 647만 7천 원의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주)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디와이메탈웍스는 1개 수급 사업자에 163만 원, 우수정기는 42개 수급 사업자에 2억 9천 239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륙금속(주)는 1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0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어음대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3개 사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대륙금속㈜ 1억 3천 800만 원, ㈜디와이메탈웍스와 우수정기(주)는 각각 9천 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