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할인료 지급안한 부품 제조사 제재
공정위, 대륙금속(주) 등에 과징금 총 3억 3천여 만 원 부과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부품제조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륙금속㈜,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 3,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륙금속㈜,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 3개 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륙금속은 27개 수급 사업자에 5억 3천 136만 3천 원, 디와이메탈웍스 14개 수급 사업자에 3억 6천 927만 8천 원, 우수정기 6개 수급 사업자에 4천 647만 7천 원의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주)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디와이메탈웍스는 1개 수급 사업자에 163만 원, 우수정기는 42개 수급 사업자에 2억 9천 239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륙금속(주)는 1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0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어음대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3개 사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대륙금속㈜ 1억 3천 800만 원, ㈜디와이메탈웍스와 우수정기(주)는 각각 9천 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