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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LP가스용기 근절 ‘대국민 신고포상제’ 엉뚱한 곳에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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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LP가스용기 근절 ‘대국민 신고포상제’ 엉뚱한 곳에

총 6,680만원 중 91.7% 야간 불법주차 신고에 지급

기사입력 2015-09-23 1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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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LP가스용기 근절 ‘대국민 신고포상제’ 엉뚱한 곳에

[산업일보]
불량 LP가스용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대국민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의 약 92%가 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허가받은 외의 장소에 야간 불법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LP가스용기 유통 근절을 위해 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통해 7월말까지 신고는 총 1천615건(국민신고 건수 1천479건 포함), 처벌은 808건이 이뤄졌으며, 지급된 포상금은 2015년 7월말까지 16개월간 6천680만 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관망을 통해 공급하는 도시가스와는 달리 용기에 담아 유통되는 LP가스는 그 특성상 가스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으로 최근 5년(2010~2014)간 전체 가스사고 중 LP가스 사고가 10건 중 7건에 달하며(626건 중 434건, 69.3%), LP가스 관련 인명피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정부는 2014년 1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했고, 그 대책 중 하나로 지난해 4월부터 ‘대국민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무허가 LPG 충전사업 ▲무허가 LPG 판매사업 ▲불량 LPG용기에 가스 충전 ▲불량 고압용기에 가스 충전 ▲무허가 사무실 운영 ▲무허가 LPG용기 보관 ▲사업소 대표자 명의가 아닌 용기 운반차량을 운영 ▲불량 LPG용기 판매 ▲무허가 고압가스 판매 ▲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허가받은 곳이 아닌 곳에 야간 불법주차 ⑪LPG용기비용 소비자부담 행위 등이다. 이에 대한 포상금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총 천,615건의 신고 중 상대적으로 신고가 용이한 불법주차 신고가 1천128건으로 70%를 차지하고, 그 외 무허가 LPG 충전·판매 사업과 불량용기 충전·판매 등의 신고는 미미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공사가 지급한 포상금을 살펴봐도 야간 불법주차 신고 쏠림은 여전한데, 총 917건의 포상금 지급건수 중 886건이 야간 불법주차 관련 신고 포상금이며, 이는 총 6천680만 1천원 중 6,123만 7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96.6%, 금액으로도 91.7%에 달한다.

한편,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통해 적발된 업소들에 대한 처벌현황을 보면, 상당수가 징벌적 요소가 없는 ‘개선권고’인 것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처벌이 완료된 경우를 보면 과징금-개선권고-사업제한-벌금 등의 순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과징금 처분이 808건 중 352건(44%)으로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338건(42%)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개선권고 처분은 징벌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소에 대해 유사 불법행위 재발 방지나 불량 용기를 유통시키는 타 업체에 대해 경각심을 줄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LP가스사고는 전체 가스사고의 10건 중 7건에 달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번 ‘대국민 신고포상제’ 실시가 단순히 포상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대국민 신고포상제의 경우 당초 목적이 국민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불량 LP가스용기 유통사업자에 대한 적발을 통해 가스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현재와 같이 특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90%가 넘는 포상금 예산이 쓰인다면 당초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으므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는 경찰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대국민 홍보도 확대해 ‘불량 LP가스용기’ 유통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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