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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 내 상표·특허권 보호 강화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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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 내 상표·특허권 보호 강화

기사입력 2015-09-23 19: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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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COEX에서 'FTA 산업재산권 협상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한-중미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상표·특허권 협상 전략을 기업, 지원기관, 전문가와 논의했다.

우리나라와 신흥시장 국가들(중미 6개국, 아세안․인도 등)간 FTA 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임에 따라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흥시장과의 FTA 협상을 통해 상표·특허권 보호 강화를 추진중이며 ‘WTO 지식재산권 협정’의 내용을 상회하는 규범을 형성하는 것이 협상 목표라고 밝힌 뒤 우리 기업의 관심 사항인 유명상표 보호, 특허 우선심사 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연구원은 유명상표 보호에 대한 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신흥시장 국가에서는 유명상표 보호제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자국 내에서 유명한 상표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표가 현지에서 유명상표로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유명성 획득 이전에 상표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보호협회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를 당한 사례를 소개하고, 상표권을 먼저 획득한 후 수출하는 기업관행이 정착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실효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신흥시장 내에 상표·특허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많이 결여돼 있어 권리 침해시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흥시장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상표·특허권 보호를 수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국익 확보를 위해 반드시 관철돼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은 “수출기업, 지원기관, 학계, 연구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산업재산권 분야의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이를 FTA 협상에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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