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크레인 제조업계 1위 한국고벨(주) 고발요청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등 우월적 지위남용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9.22일(화)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고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판단해 심각한 경우에 검찰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한국고벨㈜는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계약서 지연 발급 등 다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11월에 9,100만원의 지급 명령과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 회사는 크레인 등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계 내 매출 1위 기업으로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게 ‘포스하이메탈 크레인 제작’ 등 4건을 2011년에 제조위탁하면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등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
‘두산 중공업 1차 크레인 제작‘ 계약 금액을 당초의 15억 9,500만원에서 15억 5,980만원으로 3,520만원을 감액했으며, ‘포스하이메탈 및 현대중공업 크레인 제작 과정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70%~100% 비율의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모스펙에는 전부 어음대체결제수단(B2B전자결재)으로 지급한 바 있다.
㈜모스펙에 선급금과 기성금을 법정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한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2,769만원과 수수료 2,687만원, 선급금 지연이자 167만원을 미지급했다.
특히, 한국고벨㈜는 ㈜모스펙의 악화된 자금사정으로 인해 납품기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이 큰(39억원) 두산 2차 크레인 제작건을 납품완료 전에 임의적인 위탁취소와 함께 ㈜모스펙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모스펙은 압류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회생절차 기간 동안에 신용하락으로 인한 거래선 단절, 직원수 반감,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중기청에서는 한국고벨㈜가 업계에서의 지위가 상당하고 ㈜모스펙의 한국고벨㈜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58%) 상황에서 부당 감액 등 피해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점, 거래금액 대비 피해액 비중이 높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시점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 고발 요청건을 포함해 총 9건을 검찰에 고발요청함으로써 대기업 등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고취시킨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거래 행위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요청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절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