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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크레인 제조업계 1위 한국고벨(주) 고발요청
천주희 기자|cjh295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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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크레인 제조업계 1위 한국고벨(주) 고발요청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등 우월적 지위남용

기사입력 2015-09-22 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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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9.22일(화)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고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판단해 심각한 경우에 검찰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한국고벨㈜는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계약서 지연 발급 등 다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11월에 9,100만원의 지급 명령과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 회사는 크레인 등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계 내 매출 1위 기업으로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게 ‘포스하이메탈 크레인 제작’ 등 4건을 2011년에 제조위탁하면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등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

‘두산 중공업 1차 크레인 제작‘ 계약 금액을 당초의 15억 9,500만원에서 15억 5,980만원으로 3,520만원을 감액했으며, ‘포스하이메탈 및 현대중공업 크레인 제작 과정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70%~100% 비율의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모스펙에는 전부 어음대체결제수단(B2B전자결재)으로 지급한 바 있다.

㈜모스펙에 선급금과 기성금을 법정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한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2,769만원과 수수료 2,687만원, 선급금 지연이자 167만원을 미지급했다.

특히, 한국고벨㈜는 ㈜모스펙의 악화된 자금사정으로 인해 납품기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이 큰(39억원) 두산 2차 크레인 제작건을 납품완료 전에 임의적인 위탁취소와 함께 ㈜모스펙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모스펙은 압류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회생절차 기간 동안에 신용하락으로 인한 거래선 단절, 직원수 반감,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중기청에서는 한국고벨㈜가 업계에서의 지위가 상당하고 ㈜모스펙의 한국고벨㈜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58%) 상황에서 부당 감액 등 피해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점, 거래금액 대비 피해액 비중이 높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시점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 고발 요청건을 포함해 총 9건을 검찰에 고발요청함으로써 대기업 등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고취시킨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거래 행위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요청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절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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