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23일 제346차 회의를 개최, 중국 및 인도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에 대해서 7.42~12.92%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도레이첨단소재(주) 외 3社가 요청한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재심)'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것으로 판정하고 향후 3년동안 공급자별로 다음과 같은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 : 천진완화 7.42, 푸웨이 12.92, 산토우, 이화도래이, 장수중다, 저장우밍, 티에스에프, 상하이 12.92, 그밖의 공급자 12.92
인도(%) : 가웨어 12.92, 진달 12.92, 그밖의 공급자 12.92
무역위는 지난 1월 15일 조사개시 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해외공급자(중국, 인도)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거쳐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시 동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연장 조치가 저가의 PET필름 수입으로 인해 재발될 수 있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위는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