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금속재료 외에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소재로 수소 저장용기를 제작, 설치가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복합재료 수소저장용기 허용 ▲고압가스 운반기준 현실화 등 안전규제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기준을 개정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과 효과를 보면 저장용기 제작 설치와 관련해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재료 제작이 가능해진 국내기술 수준을 그대로 반영했다.
수소충전소 건설비용 절감(저장용기 12억 원→7.5억 원), 수소 저장용량 확대(450bar → 900bar), 수소차 충전 소요시간 단축(10분 → 5분) 등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기대해 볼만하다.
다음으로는 액화석유가스(LP가스) 등 고압가스 운반시 안전기준도 업계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엄격하게 적용되던 가스운반차량의 리프트 설치기준, 적재함 높이를 현실화하고 차량 등록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리프트설치 대상차량(1톤 차량 이상 → 1.2톤 차량 이상), 적재함 높이(용기높이의 2/3→3/5), 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차량등록증으로 대체 가능해짐에 따라 고압가스 판매업계는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운반차량 1대당 최소 50만원의 경비 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산업부가 업계․학계․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기술변화와 비용을 생각한 안전규제 선진화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확보를 전제로 산업여건, 기술발전에 맞지 않는 안전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