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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182건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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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182건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불법수출단속 소관부처 제각각

기사입력 2015-10-05 12: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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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182건

[산업일보]
전략물자로 판정받은 물품이 불법적으로 수출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82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전략물자관리원은 21,066건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에 따르면 2011년 3,553건에서 2013년 5,81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3,709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건수는 2011년 21건에서 2013년 68건으로 급증했다가 2014년 51건으로 다소 감소했고, 2015년 7월 현재 14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주로 해경이 담당하다가 해경 해체 후 경찰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단속실적이 줄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란 정부가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한 품목 및 기술을 말하며,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국가안보, 기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도록 돼 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이 판정하고, 수출허가는 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부 등 4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업용 이중용도품목 및 일반방산물자의 수출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군사용 이중용도품목 및 군용물자품목은 방위사업청에서, 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북한반출입물품은 통일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편, 불법수출 단속은 경찰, 검찰, 국정원 등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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