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 않은 업체 4곳, 제재 받아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6억 원 대 과징금 부과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네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유신소재,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및 ㈜세동이 하도급 대금은 물론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6억 1천 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유신소재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5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적발되면서 과징금 9천 4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외에도 (주)세동이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1억 7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동원금속(주)와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는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미지급해 각각 과징금 2억 1천 만 원과 2억 6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