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는 사업 실패 후 최근 Fin-tech와 관련한 우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기존 주채권 기관인 A 보증기관에서 다시금 기술성 평가를 하게 된다하니 사업 시작 전부터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재창업지원 신청자가 신보, 기보, 중진공 및 외부 전문기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 이씨는 B기업체 대표로서 연대보증을 지고 있다, B기업 부도와 동시에 3억원의 연대보증 채무(C보증기금)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혁신적 창업 아이템에도 창업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최근 정책금융 채무 경감이 75%까지 확대되어 3억원의 채무가 75백만원으로 감소되고 상환유예기간이 부여됨으로써 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재창업 기회가 열렸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창조경제를 견인할 혁신·기술형 기업일수록 성공의 기회뿐만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실패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인프라 구축으로써 의미가 크다.
현재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재기지원 사업은 보증기관(신·기보),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다양하게 시행 중이다.
다만, 운용 과정에서 재창업 지원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대두됐다. 그 가운데 재기지원 사업이 여러 기관으로 산재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신·기보 재기지원 사업의 경우 채무조정 기능이 없어 재창업자는 기존 연대 채무부담으로 인해 창업 유인 상실, 채무조정 기능이 있는 신복위의 ‘재창업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참여 (채권)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비활성(3년간 36개사 지원) 돼 재창업 지원을 받은 후에도 기존 연대채무의 연체 때문에 낮아진 신용등급으로 인해 정상적 경영활동에 애로를 겪었다.
이번 재기지원 대책으로 인해 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50% → 75%)함에 따라 기존 연대보증 채무가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자금 지원 과정에서도 창업자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받게 됨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확대된다.
한편 금융위는 재기지원자의 '실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재창업기업인도 일반 창업자와 대등한 선상에서 성장·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재창업자에게 요구되는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