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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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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5-10-31 1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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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1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비리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참여제한 강화, 제재부가금 부과율 확대 등 연구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비롯해, 중견기업 기술료 부담완화 및 학생인건비 개선등의 제도적 보완사항도 함께 반영했다.

먼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 6월 과학기술기본법 내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규정이 신설된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현행 최대 1.5배 수준에서 최대 4.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현재 제재기준이 미약해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낮아 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아울러 미납 기술료나 환수금을 납부 시에는 제재사유 소멸에 따라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과잉제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사항도 마련했다.

그간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30%를 납부하도록 돼 있었다. 대기업 40%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현재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10%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중견기업들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을 정부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도 반영했다.

현재 학생인건비는 5% 이상 예산변경시 무조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는 예산규모가 소액 변경의 경우에도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현장에서는 행정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예산변경 금액이 5%이상 변경시에도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수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하고 과중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연구비리를 근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연구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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