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전 세계 드론 시장은 오는 2020년에 2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드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국내 드론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한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에 따르면, 내달부터 무인항공기(드론)의 시험비행 규제가 대폭 해소된다.
무인항공기에 대해 그동안 제한됐던 가시권 밖, 야간, 고(高)고도 시험비행을 시범사업자에게 허용한다. 또한 시험비행 허가 일괄처리 등을 통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1월에는 무인기 지상제어 전용주파수 세부기술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의 시범공역을 선정한 바 있다. 부산 중동 장사포, 대구 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 덕포리, 전남 고흥 고소리 등 4곳에서 드론 안전성 검사가 가능해진다. 대한항공, 유콘, KT, 대한통운 등 15개의 시범사업자도 선정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 안전사고의 위험, 관련 법규의 미비, 사생활 침해 등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체공 시간'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하드웨어 발전에 치중된 국내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발달이 균형 있게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드론을 통한 산업계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실제로 드론의 확산에 따른 부정적 요소로 지적된 부분들이 연관 산업의 발전을 제고하고, 수요를 확대하며, 신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가장 많은 우려를 사고 있는 사생활 침해문제의 경우 이를 방지하고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속속 나타나고 있다. 추락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어백, 낙하산과 같은 안전장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드론산업의 성장에 따라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고, 수많은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하면서 드론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