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도 거래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작년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2013년 2월 이후 대 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추진된 각종 법 제도 보완과 공정위 법 집행 강화 결과가 실제 거래 질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추진됐다.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업체 중 92.3%, 유통분야 납품업체 중 90.6%, 가맹점주 중 77.6%는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각각 응답했다.
불공정 관행 개선 정도를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의 경우 대금 부당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반품, 기술 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는 작년보다 10.5%, 부당 특약 설정은 10.1%,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 미지급 행위는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분야의 경우, 판매 실적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 징수 행위는 작년보다 17.6%,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 변경 횟수는 61.7%,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는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분야의 경우,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심야 시간대에 가맹 본부로부터 영업 시간 단축을 허용받은 편의점 수는 1,238개로 작년 996개에 비해 24.3% 증가했다.
계약 중도 해지 시 가맹점 위약금 부담액은 평균 409만 원으로 작년 1,171만 원에 비해 65.1%, 패스트푸드 업종의 매장 시설 변경에 따른 가맹점주 비용 부담액도 평균 2,553만 원으로 작년 2,887만 원에 비해 11.6% 감소했다.
한편, 매월 실시한 총 17회의 중소업체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하도급 · 유통 · 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서면 미교부 등 그동안 하도급 업체를 어렵게 한 불공정 관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유통 분야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전가, 계약 기간 중 판매 수수료 일방적 인상 등이 감소하고,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준 결과, 거래 조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맹 분야도 비용 분담 문제 등에 대해 가맹본부, 가맹점주 간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매장 환경 개선 부담액과 위약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은 각종 법 제도 보완과 공정위 법 집행 강화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부당 위탁 취소도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포함(2013년 11월)했고, 부당 특약의 설정 행위도 금지(2014년 2월)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판매 실적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 수취를 금지(2013년 10월)하고, 특약 매입 거래 시 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해 시행(2014년 7월)했으며, 가맹 분야에서도 심야 영업이나 점포환경 개선 강요 행위를 금지(2014년 2월)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경우 2.6배(금년 976건/작년 381건), 유통분야의 경우 1.4배(10건/7건), 가맹분야의 경우 1.6배(77건/47건)증가 했다.
이 밖에도 미지급 대금 총 2,004억 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지난 3월부터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관으로 업종별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공정위는 올해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별로 분석해,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유도,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업종별 평가 기준 마련 등 공정거래 협약 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고, 표준계약서 제정 분야도 온라인 쇼핑몰과 의약품 제조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