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 신청 입장표명
14일자 부산일보에 게재된 '난방비 지원, 섣불리 신청했다간 낭패'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중복수혜금지’ 방침에 따라 기존 등유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일부 수혜자들의 지원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피해를 겪고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는 기존 난방비 지원제도와 연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기존 난방비 지원 사업이 에너지취약계층이 겨울철을 보내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돼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비로 지원되는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사업의 경우 에너지바우처사업과 동일한 예산에서 지원되고 사업방식이 유사해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에 차이가 커 기존 수급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단순 통폐합하는 대신 당분간 기존 지원체계를 유지하기로 지난 8월11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 사업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앞서 이미 신청을 받아 수급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와 관련, 산업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가 겨울철에 기초 생계관련 지원 제도에 더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인해 기존 지자체 제도의 단순 통폐합으로 수급대상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