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의료기기 업계들의 3D 프린터를 활용한 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맞춤형 제작을 위해 정부가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업체가 3D 프린터를 이용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기기 분야 3D 프린터 활용사례’ 설명회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되는 의료기기 개발 및 허가사례, 활용사례,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주 내용이며, 제정된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도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및 개발 사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평가원은 “업체, 개발자 등이 3D 프린팅 의료기기 관련 기준 추진 현황, 허가심사 신청 시 기술문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허가·심사 등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D 프린터 활용 의료기기 개발 어디까지
기사입력 2015-12-22 2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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