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한겨레의 'SPC그룹 오너 일가 업체,중소기업 일감 가로챘나' 보도와 관련 중기청이 해명에 나섰다.
한겨레 신문은 이 날짜에 에이에스피엔은 올해 11월 한국철도공사의 180억원 규모의 차세대 이알피 구축 용역사업 공개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심사항목에 상생협력 평가를 포함시켰는데, 에이에스피엔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이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며 입찰 탈락업체는 에이에스피엔이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중소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줄 것을 철도공사에 요구, 이에 철도공사는 중소기업청에 사실 확인 요청했다. 중소기업청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상 대기업 법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관계기업에 해당하므로 에이에스피엔은 개인지분만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판로지원법에 위장중소기업을 가려낼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중소기업청이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중기청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에이에스피엔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전제하고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상 대기업 법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관계기업에 해당하지만 이 회사는 개인지분만으로 구성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판로지원법'에 위장중소기업을 가려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이 미적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에스피엔의 주주현황, 정관 등을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의 동 ERP 구축 용역(180억원 규모)은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SW사업이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범위(20억원 미만의 SW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에이에스피엔의 소명을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경쟁입찰 참여제한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