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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기술이용·인력채용, 설자리 없어진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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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기술이용·인력채용, 설자리 없어진다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기사입력 2016-01-10 0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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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기술이용·인력채용, 설자리 없어진다


[산업일보]
그동안 암암리에 추진됐던 부당기술이용 및 인력채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뿌리뽑힐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경쟁제한성과 거래상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경쟁제한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쟁제한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시장 점유율 기준 등 경쟁제한성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가 시장력(market power)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경쟁 제한 효과를 입증하도록 명확히 했다. 시장력 보유 여부 판단을 위해 구체적 시장점유율 기준도 마련했다.

‘끼워팔기’의 위법성 요건도 합리화했다.

경쟁법 이론과 국제적 법 집행 관행을 반영해 위법성 판단 기준 중 불공정한 경쟁수단인 경우를 삭제하고 경쟁제한성 위주로 합리화시켰다.

아울러 끼워팔기의 위법성 요건을 ▲2개의 별개 상품이 존재, ▲주된 상품시장에서의 상당한 지위, ▲끼워파는 행위의 존재, ▲종된 상품시장의 경쟁자 배제 등 4가지로 구체화했다.

거래상지위 판단 기준도 함께 보완했다. ‘대체 거래선 확보의 용이성’에서 ‘계속적 거래 여부 및 거래의존도’ 중심으로 거래상지위 여부를 판단토록 보완했다.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구성 체계도 정비했다. 행위 유형별 동일한 내용이 반복 기술돼 있는 부분은 거래상지위 남용을 개괄해 설명하는 부분에 모아서 한꺼번에 기술토록 했다.

소비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은 최신 판례를 반영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 인력의 부당 이용 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도 완화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의 위법성 요건에서 ‘현저히’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상당히’로 완화했으며, ‘부도발생 우려’라는 예시 문구는 삭제했다.

축적된 심결 판례, 국제적 경쟁법 이론 등을 반영해 심사지침을 정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고 법 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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