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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수입규제조치 대응으로 2억불 절감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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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수입규제조치 대응으로 2억불 절감

기사입력 2016-01-11 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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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015년 한 해 동안 외교부는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상계 관세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해 21건에 이르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외국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 받거나 수입규제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로써 총 2억불(약 2천300억 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산업부, 재외공관, 우리 업계와 힘을 합쳐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한 성공적 협업 사례다.

반덤핑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그로 인해 수입국의 동종 상품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 정부가 기존 관세에 추가해 부과하는 관세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국내 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취하는 잠정적인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추가적인 관세다.

2015년 말 기준 우리 제품에 대해 인도, 중국 등 32개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170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수입규제 조사건수는 총 49건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 및 시장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해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협의, 경제공동위 등 각급 회담 계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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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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