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관세 적용 ‘무난’ 통관 간소화 ‘다소 시간 소요’
KOTRA가 한·중FTA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지역 17개 무역관을 통해 ‘일일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협정 관세 적용’은 무난하겠지만 ‘통관 간소화’는 정착까지는 시간 걸릴 듯 하다는 분석결과를 밝혔다.
관세인하 적용과 관련해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국 내 지역별 편차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세인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한국기업이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한 채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협정에 따라 선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소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환급 받을 수 있고 한·중FTA가 발효된 지난해 12월 20일 이전에 화물 운송이 진행되고 있었거나 보세 창고에 보관 중인 경우에 한해 올해 3월 19일까지 관련서류를 신청할 경우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통관 신속·간소화의 경우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통관 서류 완비를 전제로 48시관 통관이 지켜지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48시간의 통관이 지켜지고 있다는 해관의 설명과는 달리 물류업체에서는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또한, 중 각종 통관 구비서류를 완비했더라고 일부 품목의 경우 검역검사 절차에 따라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중FTA 협정 관세 적용과 통관 효율화는 큰 틀에서 비교적 무난하게 이행되고 있으나 지침 이해와 적용 등 운영 측면에서 지역별로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어 정착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KOTRA는 한·중FTA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한·중FTA 대응반, 활용지원센터 구축, 중국지역본부와 협업해 현지 해관 및 수출입기업, 물류기업을 통해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한·중FTA 전담반을 총괄하고 있는 유원석 KOTRA 정보통상자원본부장은 “중국내 17개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중 수출기업들이 발효 2년차 혜택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현지 한·중FTA 활용지원센터를 독려해 통관, 검역, 인증 등 비관세 장벽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우리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와 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