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3D프린터, 지능형 방재설비, 메디컬푸드 등의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마다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의 벽에 부딪혀 제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규제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6개 부문의 40개 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상의는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 기업은 낡은 규제프레임에 갇혀 새 사업에 도전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신산업, 신시장 선점경쟁에 낙오되지 않도록 규제의 근본틀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사업의 장벽, 규제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신사업에 대한 규제트라이앵글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착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규제 ▲정부가 정해준 사업영역이 아니면 기업활동 자체를 불허하는 포지티브규제 ▲융복합 신제품을 개발해도 안전성 인증기준 등을 마련않아 제때 출시 못하게 만드는 규제인프라 부재 등 세 가지를 꼽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6개 부문 40개 신사업을 제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술과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사전규제와 포지티브규제, 그리고 규제인프라 부재라는 규제트라이앵글에 갇힌 채 신시장 선점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면서 “기업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사항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의 근본틀을 새롭게 바꾸고, 융복합 신산업 규제환경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한상의 연구사업에 참여한 한양대학교 김태윤 교수는 “지난 2014년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는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적용차등제 등 규제시스템 개선내용이 다수 담겨있지만 장기간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의 현장에서 뛰는 기업의 손발을 묶는 격으로, 시장선점경쟁에는 시간이 생명인 만큼 국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도 경제계가 제기한 사항들을 신속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