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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해 ‘법 제도’ 바꿔야
김현지 기자|press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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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해 ‘법 제도’ 바꿔야

트레이드오프에 걸린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제도’

기사입력 2016-02-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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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해 ‘법 제도’ 바꿔야

[산업일보]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제도’는 트레이드오프(trade off) 관계에 놓였다. 류한석 기술문화연구소 소장은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제도’가 트레이드오프의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법조항을 가지고 비교한 것이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상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아마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SK텔레콤 혹은 소셜네트워크 업체나 유통사 등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걸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가 부상된 것 아닌가 싶다”라고 답했다.


류 소장이 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려 하면,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경계선이 희미해지고, 개인정보보호제도를 통한 사생활 등의 한 사람의 인권을 지키려 하면, 이미 일반화돼 있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늦춰지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 한국빅데이터학회장 오재인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법이 꼭 트레이트오프 관계는 아니다. 개인정보와 관계 되지 않은 날씨와 관련한 기후 등 다른 정보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K-ICT 빅데이터센터는 현업에서 겪고 있는 빅데이터 한계 사례를 국내 빅데이터 공급·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결과, 단말기 식별번호(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와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일련번호까지 개인정보로 보는 ‘증권통 사례’, 신용평가 개선모델 작업이 중단된 사례 등 총 5개의 사례를 도출했다고 지난 1월 5일 발표했다.

빅데이터 한계 사례 조사는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내 빅데이터 활용을 늦추고 있다는 판단’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진행한 것이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제도와 빅데이터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도’가 엄격한 만큼 국내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발목 잡고 있다.

이날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제도로 발생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 사례 다섯 가지는 ▲증권통 간편 로그인 서비스 ▲개인신용평가 전문기업의 신용평가 개선모델 ▲카드회사 빅데이터 기반 타깃 마케팅 ▲증권거래 데이터 분석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해 ‘법 제도’ 바꿔야
(자료출처=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하면 선진국들은 최근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관해 기자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빅데이터 산업 분야의 트레이드오프 관계 해결책을 듣고 싶다”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묻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현재 개인정보는 행정자치부에서, 빅데이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다루는 중이라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사실 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모여 TF팀을 결성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개인정보보호제도에 의해 어려워지지 않게, 이러한 내용을 인식하고 TF팀으로 만들어 연구 중이다. 그러나 아직 언제쯤 이 사안이 마무리될지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법 제도에 묶이고 있다는 점을 이미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요구 자체가 ‘데이터 융합’이다. 융합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것이 현재의 흐름인데, 데이터 융합의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린다. 타 정보 활용과 실제 결합이 되는 정보에서 개인정보로 지정되고, 이렇게 되면, 3자 제공이나 사전 동의 등의 부분에서 원자료 제공을 하는 개인에게 사전 동의 절차를 받아와야 한다.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된 법령에 대한 주관 부처는 아니어서 주관부처와 논의하며,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법의 불명확성 ▲경직적 사전 동의제도 등으로 사실상 효율적 빅데이터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전체 처리 과정에서 사전동의(Opt-in) 방식을 취하고, 정의에서도 더 포괄적이며, 기타 선진국보다 개인정보 활용이 엄격히 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서병조 원장은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하되 개인정보 처리자가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서병조 원장의 말처럼 앞으로 한국의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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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1부 김현지 기자입니다. 산업 관련 빅데이터(Big Data), 3D프린터, 스마트기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I), 웨어러블 기기, 가상현실(VR) 분야 등과 함께, ‘산업인 24시’, ‘동영상 뉴스’, ‘동영상 인터뷰’ 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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