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리콜 행정처분 수준강화 및 조사품목 확대로 결함보상(이하 리콜) 처분이 크게 증가했으나, 해당기업의 불이행 등으로 리콜제품이 시중에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관리와 유통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족한 점검 팀은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며,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처벌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 상품차단 시스템 도입을 확산하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대책 추진을 통해 리콜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콜 처분 불이행 기업에 엄격 법 집행
기사입력 2016-02-23 06: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