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FTA 성공스토리②] 어렵고 복잡한 기계류 품목분류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FTA 성공스토리②] 어렵고 복잡한 기계류 품목분류

동일 세번(HS코드 4단위) 원재료 충족 시켜야

기사입력 2016-03-01 15:02:5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본지는 우리 기업들이 한국무역협회의 성공사례를 통해 더 많은 성공스토리를 써내려 가자는 취지에서 어떤 위기가 왔으며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했는 지 그 활용사례를 공유한다. <자료지원 한국무역협회>


[FTA 성공스토리②] 어렵고 복잡한 기계류 품목분류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줄어들어 기계산업은 최근 수년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산업 특성상 다른 분야에 비해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고 대체성이 뛰어난데다가 중국의 저가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러한 기계산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기계산업의 존폐는 FTA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게 됐다.

외국인 투자기업, 외화유출방지·철강업계 경쟁력 강화 기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D사는 독일 E사의 자본투자로 지난 1995년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이다. 철강 및 비철산업 설비의 설계, 제작 및 설치, 시운전 부분을 취급하며 환봉 및 코일 제조 공정의 후처리 공정에 소요되는 설비인 자동인발기(Combined Drawing System), 자동면취기(Chamfering M/C), Binding & Wrapping M/C, 교정기(2Roll, 6Roll, 9Roll, Profile-Straightening M/C) 및 기타 후처리 관련 설비 등을 생산하고 있다.

1990년대 당시 이들 설비의 대부분은 유럽이나 일본 등지로부터 매우 고가로 수입되고 있었다. D사는 독일 E사로부터 기술 노하우와 디자인 데이터, 제조공정 기술을 이전 받아 합리적인 가격의 우수한 품질을 갖춘 설비를 제작, 국내 철강 및 비철 업체에 공급하며, 유럽 및 아시아 지역으로 해당 설비들을 수출하고 있다. 2004년 무역의 날 100만불 수출의 탑에 이어 2008년에는 300만불탑을 수상했다. 20년의 경험을 통해 D사의 설비가 독일의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

완제품·원재료 세번 동일, 세번 변경기준 불충족
D사는 취약한 국내 기계류 설계·제작 부문에 일익을 담당하는 한편, 해외 자본재 도입으로 인한 과다한 외화지출 상황을 극복해 철강 및 비철금속 설비의 국산화 비율을 증대시키고, 관련 설비의 설계·제작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내 철강 및 비철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D사에게도 중국 등 후발국들의 거센 저가물량 공세는 위협적이다. D사가 대응방안으로 FTA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동일한 제품이라도 상당한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D사는 2011년부터 FTA 활용 준비에 들어갔다. 당면과제는 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그게 쉽지 않았다. 기계류 제품은 다른 품목에 비해 다양한 부분품으로 구성되는데, 완성품 세번이 FTA특혜관세 적용품목에 포함되더라도 부분품이 역외산일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목록을 정리한 ‘재료명세서’(BOM, Bill of Material)다.

D사는 원산지 결정기준 가운데 기계류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을 적용해보고자 했다.

D사가 BOM을 작성해보니, 문제는 바로 드러났다. 원재료와 완제품의 HS코드 4단위가 동일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D사가 생산하는 다이 고정구(DIE HOLDER, 인발기 최전단에 위치해 다이에 진입하는 소재가 인발기 내로 원활하게 장입이 이뤄지도록 하는 장치)의 HS코드는 8466.10이며, 부분품(AXIS) 세번은 8466.94로 HS코드 4단위가 동일했다.

D사는 설비에 적용하는 부분품들 가운데 상당수를 협력사들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기계류는 대부분 동일 세번(HS코드 4단위)의 원재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of(in) Tariff Heading)’을 충족시킬 수 없다.

영세한 협력사, 원산지확인서도 수취불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 공급자(협력사)가 국내 구매자(완제품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 한국산 또는 역내산, 즉 원산지 물품(재료)라는 것을 공급자가 입증하는 서류다. 완제품과 동일 세번의 원재료인 경우 협력사들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영세기업이라 원산지관리를 하지 않거나 왜 해야 하는지의 필요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이 불가능했다.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해 사후검증에서 적발될 우려도 컸다.
세번변경기준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D사는 ‘최소(미소)기준’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원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기계류의 품목분류는 어렵고 복잡하다. 한 개도 아닌 다양한 품목과 원재료가 존재하는데다가, 중소기업의 특성상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직원들이나 조직 차원에서도 FTA 원산지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가 불가능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려고 해도 준비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가 컨설팅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움은 가중됐다.

원산지신고서를 요구하는 바이어들의 성화가 이어졌지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D사는 FTA 활용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EU지역으로 수출할 때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현지 바이어와의 거래마저 중단될 수 있었다. 한-EU FTA는 인증수출자에 한해 자율발급을 허용하고 있는데다가 6,000유로 초과 수출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했다.

구매시스템 전환, FTA BOM 작성 성공
고민 끝에 D사는 FTA 대응전략을 재설정했다. 벽에 부닥친 원산지결정기준을 다시 검토해 부가가치기준(특정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까지 고려해 봤으나, 중소기업의 특성상 원재료의 원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는 과감히 버리고, 세번변경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기로 결정했다.

가장 중요한 완제품 및 원재료의 세번분류를 위해 FTA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컨설팅을 받았다. 비용 부담을 안았지만, 대신 안갯속 같았던 품목분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다.

다음으로, BOM을 FTA에 맞게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D사는 HS 4단위가 동일한 세번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지 못해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1차 원재료(철판 등)를 직접 구매해 동일한 세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무상사급 하는 방식으로 구매시스템을 전환했다.

다이 고정구의 HS코드는 8466.10이며, 부분품(AXIS) 세번은 8466.94로 HS코드 4단위가 동일했으나 구매 시스템 전환 후에는 원재료(환봉, 세번 7207.20)가 돼 4단위 세번변경조건을 충족시켰다.

FTA용 BOM 작성에 성공한 D사는 대구 및 울산세관의 도움을 받아 2013년 3개 품목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첫 획득해 드디어 FTA원산지 신고서를 자체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후에도 개별 품목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던 회사는 수출물품 다양화 및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사후검증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다.

원재료 구매시스템의 전환으로 D사는 수출물품의 원재료 내역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돼 공급받는 원재료의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검증에 완벽히 대비해 사후검증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얻었다. 협력사들도 D사 덕분에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고, 자체 여력이 부족한 원산지관리 부담도 줄어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FTA 적용 1년 만에 대EU 수출 56% 증가
처음 시작할 때 만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던 FTA에 대한 도전이었다. 좌절의 순간도 있었지만, D사의 전 임직원들은 FTA 활용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난관을 이겨냈다.

전략적인 FTA 활용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났다. 먼저 대EU 수출이 15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했다. 품목분류 컨설팅, FTA용 BOM 구성,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 전환 등을 통한 정확한 원산지증명으로 관세절감 및 수출제품 가격경쟁력 상승효과를 거둔 덕분이었다. 또한 최대 바이어인 독일 B사는 D사의 철저한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증명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구매하겠다고 전했다.

수출 활성화는 매출액 증대로 이어져 D사는 국내 생산시설을 확충했고 중국에 조인트벤처(JV)를 설립했으며 고용도 늘리는 기업의 외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법인인 D사의 성공적인 FTA 활용사례는 해외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한국 투자의 장점으로 부각돼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D사는 향후에도 한-중 FTA 등 정부가 체결한 신규 FTA 발효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 모델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분야 최고의 전문기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꾼이 꾼을 알아보듯이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프로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