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절감, 전기차 보급 확산 기대
충전사업자 전용 요금제로 연간 전기 요금 부담 20%↓
앞으로 민간 충전사업자가 한전에서 사오는 전기요금이 절감돼 부담이 줄어든다. 민간 충전 사업자 전용 요금제를 도입해 4개의 요금제 중 적합한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최대 20% 절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요금제가 2일부로 도입돼 충전사업자의 원가부담이 큰 폭으로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2년간 한전에 납부하는 기본요금을 50% 할인한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현재 영업행태 및 향후 예상되는 새로운 영업유형과 요금체계에 대한 사업자 수요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해 설계한다. 영업유형별로 전기차 충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에 할인을 크게 붕해 사업자의 전기요금 원가 부담을 대폭 감소했다.
이는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기존 전기차 요금제는 충전사업자가 아닌, 가정·공공기관 등 사업자가 끼지 않는 충전 형태에 적용된다.
제주도의 경우 탄소 없는 섬으로 전환하기위한 별도의 지원조치도 시행된다. 제주도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든 일반 개인이든 관계없이 한국전력에 매 월 납부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절감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한편, 향후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