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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TPP, 제도·규제 불일치가 발목잡는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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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TPP, 제도·규제 불일치가 발목잡는다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의 변화 불가피

기사입력 2016-03-07 1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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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제도·규제 불일치가 발목잡는다


[산업일보]
지난 2월 4일, 공식 서명이 이루어진 TPP는 이제 각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빠르면 2년 내에 미국,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 주변 12개국의 경제통합체로 출범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조속히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을 일본이나 베트남 등에 빼앗길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규제의 불일치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의 김형주 연구위원과 이지홍 책임연구원은 “TPP가 출범하면 95~10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상품시장 자유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규제 철폐, 지재권 강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개방이 이루어진다”며 이에 대한 사려깊은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TPP에 가입할 경우 국가간 거래에서 공정한 룰의 준수가 중요해진다. 미국 등 TPP 참여 국가들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기업들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동, 환경 등 여러 면에서 공정한 룰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당한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해결책들을 TPP 협정문에 상당수 포함시켰다.

그 결과, TPP 출범 이후 기업들은 '무역 블록 간 경쟁 심화', '대(對) 중국 전략의 불확실성 확대', '게임의 룰 강화', '정부 역할 축소 및 기업 책임 증가', '사업 환경(형태 및 영역) 변화에 따른 신흥 강자 출현' 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TPP가 요구하는 제도적 환경과 우리 사회의 규제 수준 사이에는 아직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 요건을 활용해 국가 간 산업 내 분업 확대가 늘어나겠지만, 그 다음 단계로 기술이나 지식, 정보 중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직접 진출을 위한 회원국들의 관련 제도 정비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사전적 규제 중심인 우리의 제도 환경도 사후적 규제중심으로의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예컨대, 법률이나 규정에 신고 및 등록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사업만을 허용하는 체제(포지티브 방식)에서 특별히 금지된 상품이나 업종 외에는 모두 진출 가능한 체제(네거티브 방식)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적 규제 환경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들은 “우리와 더불어 사전적 규제 중심이었던 일본이나 베트남 역시 앞다퉈 바꿔가는 중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자리잡아 온 시스템인 만큼 그 변경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실제 발생할 손실과 편익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감당할만한 변화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이들은 “우리가 TPP 참여를 결정한다면, 관세 장벽 제거보다 제도와 규제의 불일치 해소가 더 힘든 난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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