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베트남이 철강괴와 철강봉 12개 품목에 대해 각각 45%와 33%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잠정 발동함에 따라, 베트남 수출‧투자진출 기업의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해졌다.
최근 중국의 저성장세로 인해 중국 철강재 수요가 급감하고 재고량이 급증한 것이 베트남 철강업계의 수익성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런 상황에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미루는 것은 베트남 철강산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라고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배경에 대해 밝혔다.
KOTRA의 하노이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베트남 철강업계 4개사는 반가공 철강재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자국내 동종업계의 피해를 호소, 수입 철강괴와 철강봉 12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정부에 청원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그로부터 10일 뒤, 해당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 올해 3월 7일,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수입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을 공표한 상태다.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는 이달 22일 발효될 예정으로, 종료시점은 오는 10월 7일로 예상된다. 단, 종료일자 이전에 최종 세이프가드 관세가 결정되면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의 효력이 자동 소멸되고, 최종 관세가 적용된다.
잠정 세이프가드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해당되지만, 대베트남 수출량이 베트남 전체 수출량의 3% 이하인 개발도상국은 제외 대상이다. 적용 품목은 HS Code 8자리 기준, 철광괴 5개, 철강봉 7개로 반가공 철강재 12개 품목이다.
하지만, 철강괴, 철강봉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품의 경우, 입증 서류를 베트남 관세청에 제출하면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이 면제된다.
하노이 무역관은 “이번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은 베트남 정부가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베트남 수출, 투자진출 기업은 추가 수입규제 여부를 주시하면서 적절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