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부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버려지는 폐기물이 새로운 방법으로 재활용되고자 할 때는 시행규칙을 제정해 재활용을 할 수 있게 했다. 계속 새로운 재활용방법이 나타날 때 마다 법을 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최근에는 유해성여부를 판정한 뒤 적정하면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 덕분에 국민은 폐기물을 줄이고 잘 재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국가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보건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식은 더욱 무감각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이 사례들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보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새겨 보았으면 한다.
폐기물시멘트와 재활용과 국민안전보건
시멘트업계에 열원으로 폐타이어를 소각한 것은 2000년도였다. 처음엔 폐타이어만 태웠으나 점차 온갖 폐기물을 다 태워 40여 가지나 됐다. 소각과 구분되지 않는 재활용이란 명분이었다. 폐기물에는 각종 유해 중금속이 함유됐고, 중금속시멘트가 아무런 규제나 제재 없이 무분별하게 생산‧유통됐으며 중금속 시멘트는 전국을 누비며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졌다.
2000년 이후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기들과 청소년이 급격하게 증가됐고 지금도 아토피는 주변에 흔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소수의 여론으로 시멘트 업체는 2009년 감사원에게 아무런 폐기물이나 태우지 말라고 지적당했지만 이후에도 일본 석탄재폐기물을 돈 까지 받으면서 수입해서 태우고, 후쿠시마 원자력 붕괴로 인한 석탄재까지 수입해 환경단체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멘트업계의 경제적 지위는 인정하지만 10년간의 각종 매체를 통해 폐기물시멘트의 문제점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든 국민은 타의에 의해서 병이 걸리거나 유해한 환경 속에 노출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시멘트업계도 그런 개연성을 국민에게 주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재활용과 업체의 이익 우선 보다 국민이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썩은 음식폐기물 재활용과 국민보건
우리들이 먹고 버려서 썩고 부패된 음식물들이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먼저 묻고 싶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와 비료로 재활용하도록 처리업체를 지원하고 허가해 줬다. 음식물쓰레기는 집 앞 수거통에 버려지거나 식당 수거통에 버려지고 혼합한 차량으로 수집 운반돼 처리한다. 심한 악취를 풍기는 이유는 바로 처리가 어려우므로 이미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음식물쓰레기 냄새와 폐수 때문이다.
처리업자는 음식물폐기물을 받아서 2016년 해양투기금지가 되기 전까지 거의 해양투기를 해왔다. 사료재활용으로 허가한 업체들과 사료제조업자와의 관계로부터 썩고 부패한 음식물은 90도 정도의 살균을 통해 일명 똥 죽으로 사료업체들이 가져가 사료화 한다.
살균됐다 하더라도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하며, 영양가가 있다 해도 부패된 것이다. 즉, 먹기가 어려운 상태임이 분명하다. 이 사료를 돼지와 오리, 닭들이 먹는다. 우리는 맛으로 도색한 삼겹살과 훈제오리 및 치킨 등으로 이들을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 생각해 보면 가난했던 시절과 거의 다른 시대를 오늘날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는 세대가 됐다. 왜 우리들은 썩고 부패한 음식폐기물로 만든 사료로 키운 가축을 먹어야 할까?
친환경시대와 힐링 시대에 맞지 않는 재활용에 국민들은 우롱 당하고 있고 보건과 건강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런 재활용은 필요가 없으며, 설사 있다하더라도 이 사료는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것이라 정부는 함량 표시를 해야 하고 국민은 그것을 알고 먹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을 보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의 목적 또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무엇보다 국민보건이 우선이다.
< 은정환 이사장 >
1989~1999 환경보전협회 기술개발부 과장
2000~2002 우대기술단 환경설계부 이사
2002~2007 (주)수성ENG' 환경부 이사
2008~2011 (주)우주ENG' 환경사업부 상무
2009~2013 (주)이앤에코 현,대표(겸)
2013~현재 한국환경에너지협동조합 초대이사장
2015. 4~현 서초협동조합협의회/서초사회적경제협의회 공동대표
2010.3~현 한국철도공사, 한국폐기물협회 자문·심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