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융합신제품은 국내 경제전반에 꽉 막혀 있는 불황의 통로를 뚫어줄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새로운 분야의 신속한 선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융합신제품에 대해 적합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기업이 곤란을 겪어왔다. 이에 최근 국가기술표준원 안에 마련된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의 개소식이 더욱 반갑다.
그동안 기업이 융합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제품 분류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수년이 흐르도록 제품승인을 받지 못해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2011년 산업융합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야 인증절차가 진행됐다.
빠른 시장 진출과 선점이 중요한 융합신제품은 그만큼 신속한 인증이 진행돼야 한다. 이번에 개소한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사전컨설팅, 인증신청 절차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통해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됐다.
융합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접수기관은 적합성 협의체를 구성해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는 Fast-Track 절차를 운영,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기술표준원은 융합신제품에 대한 인증기간 단축과 비용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해외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시험‧검사 등 일부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22일 개정 고시된 운영요령에 따르면, 해외에서 공인된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적합성인증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시험‧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융합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정직하게 시행될지는 좀 더 두고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