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첨단 시험시설 상용화 연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대학의 자율주행차 연구지원을 위해 다음 달 23일부터 매주 토요일 ‘자율주행의 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의 날’은 국토부가 안전을 위해 실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운행하기 전에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험주행을 통해 자율주행성능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경우 시험시설 임대가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시행될 자율주행의 날 시행으로 인해, 별도의 시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학도 비용걱정 없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시전시험주행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첨단 시험시설은 ‘2013년 구축한 국내최대 규모의 시가지형 ITS 시험, ±2cm 이내로 위치 계측이 가능한 고정밀 위치정보 송신 장치 및 교통신호정보 무선송신 장치 등 공단이 보유한 핵심장비를 상당 수 포함하고 있어, 자율주행차 연구지원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 시험시설의 사용 대상은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있는 2년제 이상 대학이어야 하며, 시설 이용 차량은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31일 한국자동차 산업협회회관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 설명회도 개최할 것이며 교통안전공단의 첨단 시험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차는 7대 국토부신산업의 하나로 앞으로 국가적으로 전략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민간의 연구개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윤석 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평가실장은 “그동안 공단은 대학의 자율주행차 연구 지원을 위해 ITS 시험로 사용료를 지난해 6월부터 50% 인하해 왔으며, 이번 토요일 무상 개방으로 자율주행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과도 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